제목 | SW관리 컨설팅 및 점검용 프로그램 무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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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6-12-29 |
프심위, SW관리 컨설팅 및 점검용 프로그램 무료 제공 제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 4일부터 SW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SW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화되면서 자체적인 SW관리·점검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체 등의 SW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직원들이 SW관리자의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불법SW를 설치하거나, SW라이선스의 유형별 유의사항 및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SW를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올해 각 기관에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SW자산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품SW 관리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SW관리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손쉽게 SW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용 프로그램인 ‘넷인스펙터(Net-Inspector)’를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와 배포용 홈페이지(www.itsam.or.kr) 및 주요 포털사이트 자료실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나름대로 SW관리를 실천하고 있더라도, 사내 SW사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SW라이선스 관리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넷인스펙터를 활용해 상시적으로 사내 SW사용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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