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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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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유통OSP 대상 행정조치 확대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1-21
첨부문서

보도자료-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유통OSP 대상 행정조치 확대-한국저작권위원회(20100121).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1. 20(목) 배포

■ 총 : 3쪽

■ 첨부 : 없음

■ 담당 : 침해대응팀 현영민 팀장

■ 연락처 : 전화 02-2660-0171 / 이메일 youngmin@copyright.or.kr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유통OSP 대상 행정조치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은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행정조치 실적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159개의 OSP(웹하드 140개, P2P 14개, 포탈 5개)에게 35,345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o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SW·게임 위주에서 영화, 출판 등 일반저작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08년 대비 196% 증가한 수치이다.

□ 조치별 실적으로는 불법 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13,466건, 삭제/전송중단이 21,840건, 계정정지가 39건이 진행되었다. 
   o 모니터링 유형별 현황으로는 내부 모니터링에 의한 시정권고가 90%,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o 외부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09년 9월부터의 약 4개월간의 실적이기 때문이며, 향후 권리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제도(
www.copy112.or.kr)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o 장르별로는 SW·게임이 59.0%(20,8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음악이 32.0%(11,324건), 만화·출판 등이 9.0%(3,160건)로 나타났다
   o ‘09. 7. 23 이전에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시정권고가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SW·게임 분야의 모니터링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 또한 위원회는 불법 동영상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영화 ‘해운대’, ‘박쥐’, ‘부산국제영화제출품작’, ‘2012’, 아바타, 드라마 ‘아이리스’ 등 최신·이슈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는 OSP를 대상으로도 3,492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여정호 국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국제 통상 문제 해결(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 아울러 “금년에도 불법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위원회 시정권고 활동도 확대하고, 헤비업로더·불법유통 OSP, 상습 과태료 체납 OSP 대상으로 문화부의 시정명령 및 수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도표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