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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분쟁, 조정·알선제도 이용으로 2,750만원 효과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0-30

SW 분쟁, 조정·알선제도 이용으로 2,750만원 효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수행하고 있는 조정·알선제도를 이용해 SW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한 업체들이 최근 3년 동안 총 21억4,5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SW지재권 관련 분쟁을 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SW조정·알선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78개 업체들은 분쟁으로 인한 인력투입, 매출손실 등을 경감함으로써 평균 2,750만원에 상당하는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 업체들은 조정·알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소송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분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분쟁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SW분야는 제품 사이클이 짧고 복제와 모방이 용이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는데, 조정·알선제도는 소송에 비해 5분의 1수준인 평균 49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매출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내부 법률전문가 또는 별도의 법률사무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법률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에 시달리는 소규모 업체에게 조정·알선제도가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분쟁해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알선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최적의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심위의 전문가 무료상담 등 고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자신문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