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S/W 등록세 납부 대행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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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5-06-23 |
7월부터 S/W 등록세 납부 대행 서비스 개시 S/W개발업체 K씨는 최근 개발한 교육용S/W를 등록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 위원장 이교용)를 방문했다. 그러나 S/W등록신청에 필요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K씨는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의 세납부서에서 징수하는 등록세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 후에야 S/W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창구나 우편으로 S/W를 신규등록하거나 저작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민원인은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등록세를 금융기관에 따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위원회에서 등록수수료와 함께 등록세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겪던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S/W 창구 등록시에도 현금 및 통상환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등록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세 특별징수업무가 시행되고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결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5062302010860715002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6220174&keyword=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57323&g_menu=020200 출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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