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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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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도 기술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12-17
 


보 도 자 료

2009. 12. 18(금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1쪽

■ 담당 : 기술연구소 김현미 선임

■ 연락처 : 전화 02-2660-0137 / 이메일 hmkim@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도 기술위원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12월 17일(목) 오전 7시30분부터
JW메리어트호텔(미팅룸 3층)에서
2009년도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 기술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
제공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
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통
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 이날 기술위원회에서는 유해영 교수(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영산 문
화체
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이 재위촉되어, 기술위
원은 총 17명이 구성되었다. 기술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기술 R&D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작권 기술 정책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이
를 통해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기능을 한층 더 강
화할 계획이다.





※ 참고 : 저작권정보센터 및 기술위원회 관련규정

<참고>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