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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티즌 64.5% 「SW불법복제 범죄행위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0-16

네티즌 64.5% “SW불법복제 범죄행위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실시한 “정품SW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네티즌 10명 중 6명 이상이 SW불법복제가 ‘범죄행위’라고 응답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6,555명의 네티즌은 전반적으로 정품SW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SW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44.6%의 네티즌이 ‘이용자의 SW 사용의식 전환’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해 37.5%에 비해 7% 가량 높아진 수치다.

  ‘SW불법복제는 범죄행위’라는 응답도 64.5%로 지난해 44.04%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반면, ‘SW불법복제가 범죄행위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지난해에는 27.44%에 달해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같은 대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16.7%로 나타나 SW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P2P, 웹스토리지 등을 이용해 SW를 불법유통하는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81.6%에 달해 ‘침해행위가 아니다’ 6.2%, ‘모르겠다’ 12.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정품SW사용 교육·홍보 캠페인이 차츰 네티즌의 인식전환에 기여한 동시에, P2P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같은 법적대응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P2P업체의 유료화 정책도 그동안 네티즌의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 저작자의 허락없는 지적재산 이용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심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처벌 등의 사후적 대응에 앞서, 이용자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자발적인 정품SW 사용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대상별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