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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에 조국을 알린 한국인 감독 - 법정허락을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해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12-16
 

보 도 자 료

2009. 12. 16(수요일) 배포

■ 총 : 4쪽

■ 첨부 : 사진 3매 등 2쪽

■ 담당 : 심의조정팀 김용욱 팀장, 김근태 과장

■ 연락처 : 전화 02-2660-0042 / 이메일 kimkt@copyright.or.kr


독일에 조국을 알린 한국인 감독

- 법정허락을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해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자를 찾지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승인한 법정허락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조성형 감독은 간호사로 한국을 떠난 우리 어머니들이 30년 이상의 독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독일 남편을 동반하여 귀향한 스토리를 다룬 기록영화 “그리움의 종착역(Endstation der Sehnsüchte)”을 준비하던 중, 제작사로부터 삽입된 한국 노래들의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저작권자 중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겼다.


어려움을 겪던 조 감독은 수소문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법정허락은 노력을 기울여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다.



□ 특히, 이번 법정허락은 신청인이 독일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승인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칫 포기할 뻔 했던 조 감독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 자칫 묻힐 뻔 했던 한국의 문화들이 독일에서 소개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정허락은 신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되는 회고전에서 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상영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을 잘 활용하면 우리 문화가 해외에 소개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