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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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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 임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1-06

 

보 도 자 료
2010. 1. 6(수요일) 배포
■ 총 : 4쪽
■ 첨부 : 사진 2매 2쪽
■ 담당 : 감정임치팀 최진영 팀장, 김시열 주임, 남성현 주임
연락처 : 전화 02-2660-0161~4 / 이메일 kimsy@copyright.or.kr, sage79@copyright.or.kr

 

감정· 임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 SW저작권 분쟁 관련 감정사례집 및 SW임치제도 안내책자 발간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SW 등의 저작권 분쟁사건에서 감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는「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및 SW임치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담은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이달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과 안내책자에는 저작권 감정제도 및 임치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정제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감정을 수행하고,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9년 7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 후 예전에 SW에 특화되어 있던 감정제도를 일반저작물의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권리의 침해여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SW임치제도는 개발기업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사용기업이 더 이상 유등을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할 경우 임치물을 사용기업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임치 제도를 이용하면 개발기업은 해당 SW에 대한 개발정보 및 저작권 등을 사용기업에 양도하지 않고도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신기술 개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사용기업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자인 개발기업이 파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SW임치서비스는 그 계약 건수가 작년에 252건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개발기업과 사용기업들이 임치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임치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위 사례집과 안내책자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02-2660-0162~4)으로 문의하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