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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3-12-30
첨부문서

131230-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hwp 미리보기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4조의2,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