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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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3-12-30 | |
첨부문서 | ||||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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