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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8-12
첨부문서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hwp 미리보기

공직자윤리업무 지침에 따라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불 이상 또는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