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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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8-12 |
첨부문서 | |||
공직자윤리업무 지침에 따라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불 이상 또는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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