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용도서 저작권보상금 분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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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9-05 | ||||
[교과용도서 저작권보상금 분배 공고]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제25조 제1항 및 제4항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보상금액 1,000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 2006년 전학기 및 2007년도 1학기 발행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제출된 서류 평가,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상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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