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6-26
첨부문서

문예학술사용료징수규정_개정안(080626).hwp 미리보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별첨

 -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 신설(제 3절 제15조 내지 제20조)

 - 사진저작물의 복제사용료 신설(제4절)


2. 의견접수 기간 : ‘08. 6. 26 ~ 7. 9(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 심의팀(김근태)

 - 담당자 이메일 : kimkt@copyright.or.kr 전화 02-2669-9905, 팩스 02-6007-1656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