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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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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로 지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16

저작권위원회의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 지정으로 저작자 등이 기증 의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국민들에게 이용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위원회에 기증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증표로서 기증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증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는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허락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디지털 파일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증 관련 문의 : 등록인증팀(02-2669-9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