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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세 납부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9-10
신청인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그 영수증(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을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등록세 영수증 제출과 관련한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년 9월 10일부터 등록세 납부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안내된 신청 방법별 등록세 납부·처리방법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 종류에 맞는 등록세액을 위원회에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온라인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를 통해 등록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결제단계에서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금액을 확인한 후 인터넷 결제합니다.

▶ 우편 신청 : 등록신청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등록세액을 수수료와 합산한 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동봉합니다.

▶ 내방 신청 : 등록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 담당자에게 납부합니다.

대신 납부해드린 등록세 영수증은 추후 등록증 교부시 함께 보내드리며, 취하 신청이나 등록 반려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등록이 되지 않아,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교부된 등록세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명의인만이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