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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기 저작권 문화학교 수강자 모집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3-18
첨부문서

제22기문화학교_강의일정표및수강신청서.hwp 미리보기



제22기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강좌


개최 요강




1. 목 적


저작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 국제협약,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관련법,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단기간에 전문가의 강의 및 현장학습 등을 집중 시행

하여 저작권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등 저작권 현장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며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강좌 개요


  (1) 기 간 : 2005. 4. 13(수) ~ 5. 27(금) 중 해당일, 18일간


                 - 별첨 일정표 참조


  (2) 시 간 : 해당일 14:00 ~ 17:00 (3시간, 총 54시간)


  (3)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장학습은 별도 장소에서 실시)


  (4) 인 원 : 50명


  (5) 강의 내용 : 강의식 교육,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 진행 (일부 현장학습)


  (6) 교 재

      - 기본 교재 : 저작권법 개설(이상정, 송영식 공저),

                         우리 위원회에서 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일괄 지급

      - 보조 교재 : 강사 제공 각종 원고 및 자료


※ 후원 : 방송위원회


3. 강의 일정


  (1) 개강식 : 1일, 1시간


  (2) 국내 저작권법 : 9일, 25시간


                              (본 위원회 연구실 최경수 연구실장, 이호흥, 김현철, 이영록, 서달주

                              책임연구원)


  (3) 국제조약 : 2일, 6시간 (최경수, 본 위원회 연구실장)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일, 6시간 (오기석, 본 위원회 연구실 연구원)


  (5) 특 강 : 5일, 13시간


      - 엔터테인먼트법 : 1일, 3시간 (홍승기, 변호사)


      - 산업재산권법 : 1일, 3시간 (김원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실무 : 1일, 3시간 (유성우, (주)벅스 법무팀 이사)


      - 신탁관리 실무 : 1일, 3시간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장)


      - 방송과 저작권 : 1일, 2시간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 부장)


  (6) 평가 시험 : 1일, 1시간


  (7) 수료식 : 1일, 1시간


※ 개강식, 평가 시험, 수료식은 강의 실시 전후 진행


4. 수강자 모집


  (1) 대 상


      - 저작권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직원


      - 문화·예술계 종사자


      - 계간 저작권 정기구독자


      - 기타 저작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 접 수


      - 기 간 : 3. 28(월) ~ 4. 6(수)


      - 접수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리부


      - 문 의 : (전화) 02-2669-9934, (팩스) 02-2669-9939,


                   (이메일) general@copyright.or.kr


  (3)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가 입금되어야 접수로 인정


      - 신청서는 관리부의 상기 팩스 및 이메일로만 접수


      - 수강료는 지정된 은행 계좌(신한은행 233-05-003824)로 입금된 것만을 접수 처리


      - 수강료 : 1인당 250,000원(수강료 외 추가 비용 없음)


5. 수강생 선정 및 관리


  (1) 접수된 순으로 수강자를 선정


      - 1사 2인 이내 기준, 다만 접수 완료시 인원 미달의 경우 추가 선정 가능


  (2) 평가 후 수료자 선정


      - 총 결석 일수가 8일을 초과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료 불가


  (3) 수강자 관리


      - 위원회 홈페이지의 문화가족란 활용


      - 저작권 문화가족으로 관리(각종 정보 및 자료 우선 제공)


      - 우리 위원회 행사(세미나, 문화가족 연수 등) 안내


6. 수강료 환불


  (1) 강의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2) 강의 시작 후


      - 3회 미만 : 진행 일수를 계산하여 수강료 환불


      - 4회 이상 :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나 수강자 교체는 가능


첨 부 : 1. 강의일정표 1부.

           2. 수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