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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세 납부 방법 변경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3-21
등록세 납부 방법 변경(2005년 7월 1일 시행)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우리 위원회가 등록세 특별징수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시에는 미리 등록세를 납부하실 필요 없이 등록신청 수수료와 함께 해당 등록세를 위원회에 직접 납부하시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