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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 및 게시자 형사고소-보도자료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6-27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 및 게시자 형사고소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6개 사이트 카페운영자 1명 및 불법음원 게시자 10명
형사고소 제기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주요 6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불법음원을 무단으로 게시한 이용자 10명과 카페운영자 1명을 음원권리자 3개 단체 공동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4일 형사고소 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출범 후 6월 달까지는 불법물 자진 삭제를 종용하는 등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되,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형사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카페운영자는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링크하여 스트리밍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게시자는 불법으로 음원을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보호센터는 지난 3개월 간의 사전 계도활동을 이달 말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불법으로 제공하는 포털·웹하드·P2P 등 서비스 업체와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