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3기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강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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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5-08-26 |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강좌 개최 요강 1. 목 적 저작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 국제협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관련법,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단기간에 전문가의 강의 및 현장학습 등을 집중 시행하여 저작권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등 저작권 현장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며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강좌 개요 (1) 기 간 : 2005. 9. 26(월) ~ 11. 14(월) 중 해당일 18일간 - 별첨 일정표 참조 (2) 시 간 : 해당일 14:00 ~ 17:00 (3시간, 총 54시간) (3) 장 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4) 인 원 : 50명 (5) 강의 내용 : 강의식 교육,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 진행 (6) 교 재 - 기본 교재 : 저작권법 개설(이상정, 송영식 공저), 우리 위원회에서 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일괄 지급 - 보조 교재 : 강사 제공 각종 원고 및 자료 ※ 후원 : 방송위원회 3. 강의 일정 (1) 개강식 : 1일, 1시간 (2) 국내 저작권법 : 8일, 23시간 (본 위원회 연구실 이호흥, 김현철, 이영록, 서달주 책임연구원) (3) 국제조약 : 1일, 3시간 (최경수 본 위원회 연구실장)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일, 6시간 (오기석 본 위원회 연구실 연구원) (5) 저작권 등록·분쟁조정 실무 : 2일, 4시간 (김선미 본 위원회 등록팀 과장, 김회수 본 위원회 심의조정부 직원) (6) 특 강 : 5일, 15시간 - 엔터테인먼트법 : 1일, 3시간 (홍승기, 변호사) - 산업재산권법 : 1일, 3시간 (김원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탁관리 실무 : 1일, 3시간 (전유림,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본부장) - 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실무 : 1일, 3시간 (정은종, 롯데그룹 국제실 과장) - 방송분야 저작권 실무 : 1일, 3시간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 부장) (7) 평가 시험 : 1일, 1시간 (8) 수료식 : 1일, 1시간 ※ 개강식, 평가 시험, 수료식은 강의 실시 전후 진행 4. 수강자 모집 (1) 대 상 - 저작권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 다수부처에 공통되는 선택전문교육과정 지정(능력발전과-356, 2004. 7. 2),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466, 2004. 6. 30) -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직원 - 문화·예술계 종사자 - 계간 저작권 정기구독자 - 기타 저작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 접 수 - 기 간 : 8. 31(수) ~ 9. 9(금) - 접수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리부 - 문 의 : (전화) 02-2669-9934, (팩스) 02-2669-9939, (이메일) general@copyright.or.kr (3) 신청 방법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문화가족” 메뉴를 이용 신청 접수 -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상기 팩스 및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 -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가 입금되어야 접수로 인정 - 수강료는 지정된 은행 계좌(신한은행 233-05-003824)로 입금된 것만을 접수 처리 - 수강료 : 1인당 250,000원(수강료 외 추가 비용 없음) 5. 수강생 선정 및 관리 (1) 접수된 순으로 수강자를 선정 - 1사 2인 이내 기준, 다만 접수 완료시 인원 미달의 경우 추가 선정 가능 - 수강인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접수 기간 중이라도 접수 완료 (2) 평가 후 수료자 선정 - 총 결석 일수가 8일을 초과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료 불가 - 가산점 제도 : 문화가족 연수 참여, 강좌 개근,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가족란 활동에 따라 가산점 부여 (3) 수강자 관리 - 위원회 홈페이지의 문화가족란 활용 - 저작권 문화가족으로 관리(각종 정보 및 자료 우선 제공) - 우리 위원회 행사(세미나, 문화가족 연수 등) 안내 6. 수강료 환불 (1) 강의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2) 강의 시작 후 - 3회 미만 : 진행 일수를 계산하여 수강료 환불 - 4회 이상 :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나 수강자 교체는 가능 첨 부 : 1. 강의일정표 1부. 2. 수강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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