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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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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2007. 1. 1 ~ 2007. 12. 31

2. 보상금 지급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


1. 적용기간은 1년(2007. 1. 1 ~ 2007.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 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3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680원

1/4편 미만

2,21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75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370원

1/4편 미만

1,400원

미술·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25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610원

1/4쪽 미만 크기

2,16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