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 ||
출 력 |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 ||
단 행 본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당 20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 | |
정기간행물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당 20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
저작물별 | 보 상 기 준 | 보상금액 | 비고 | |
어문저작물 | 산문 | 200자 원고지 1매 | 730원 |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
운문 | 1/2편 이상 1편 이하 | 7,380원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 |
1/4편 이상 1/2편 미만 | 3,680원 | |||
1/4편 미만 | 2,210원 | |||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4,750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
1/4편 이상 1/2편 미만 | 2,370원 | |||
1/4편 미만 | 1,400원 | |||
미술·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 7,250원 |
| |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 3,610원 | |||
1/4쪽 미만 크기 | 2,160원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