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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보상금 기준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02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에 규정된 도서관 보상금 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서관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 : 2006. 1. 1. ~ 2006. 12. 31.

(2) 보상금 지급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69-9940,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