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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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5-12-30 | ||||||||||||||||||||||||||||||||||||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은 1년(2006. 1. 1 ~ 2006.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69-9940,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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