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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담당부서 - 등록일 2005-12-30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1) 적용기간은 1년(2006. 1. 1 ~ 2006.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1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2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590원

1/4편 미만

2,16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64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310원

1/4편 미만

1,370원

미술·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08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530원
1/4쪽 미만 크기
2,11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69-9940,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