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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허락 표시제도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9-08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허락 표시제도


   앞으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와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연대가 지난해에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보완한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은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많은 저작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용자들은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해당 저작물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개발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제2의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예방 효과는 물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표시제도는 정보공유연대가 마련한 웹사이트(http://www.freeuse.or.kr)를 통해 9월 6일 정식으로 공개되며,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려는 저작자는 위 사이트에서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허용 여부와 개작 허용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은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적극 후원해 온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1.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유형과 심벌
               2.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