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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완화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18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완화”(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및 제8조 제1항 단서 개정)

기존에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 및 정보통신망상의 공고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를 조회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쳐야 했고, 또한 승인신청 내용을 장기간 관보에 공고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올해부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시, 저작재산권자를 조회하기 위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도록 하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완화는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69-9940,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