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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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2-25 | |
첨부문서 | ||||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5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영상산업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VOD 등 뉴미디어 부가판권시장에서의 공연(시청제공)형태의 변화에 따라 관리대상 비디오물의 범위 재정의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7호에 해당하는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 마련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 마련 - 판매용 영상저작물 공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극장 및 복합시설(일명 멀티미디어방)에서의 공연 사용료 징수 기준 마련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08. 2. 25 ~ 3. 5. (10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 심의팀장(이영록) - 담당자 이메일 : yrlee@copyright.or.kr 전화 2669-9976 팩스 2669-9989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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