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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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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2-04
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7년에 제정된 우리 저작권법은 1986년의 전문 개정 이후에도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개정을 거듭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손질하다보니 일부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용어 정의나 권리의 보호 및 제한 관련 규정 등에서 기술 발전이나 현실에서의 사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부터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반 소비자도 저작권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전문가나 업계는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개정작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전문 개정 작업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04년 3월 15일까지 문화관광부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개정안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정초안이 마련되면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후 웹사이트에 등록하시거나, 다음 연락처 중 하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우편 :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팩스 : 02-3704-9479(전화 02-3704-9472)
- 이메일 : yalee@mct.go.kr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우편 : 157-857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7
- 팩스 : 02-2669-9989(전화 02-2669-9980)
- 이메일 : hckim@copyright.or.kr

첨부서류:자료제출서식.hwp[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