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저작권등록시스템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3-08
저작권등록시스템 서비스 안내


2004년 3월 10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저작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등록을 하려면 민원인이 우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번 저작권등록시스템 서비스로 통신망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또는 www.ecopyright.or.kr)은 민원인의 등록신청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단계별 화면 도움말에 따라 해당 사항에 기입만 하면 등록신청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등록신청, 후순위등록신청, 전문가용등록신청의 3가지 신청으로 구별하였으며, 신규등록신청은 저작물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후순위등록신청은 이미 등록되어진 저작물에 대한 등록사항 추가, 변동 및 변경 등록하는 경우, 전문가용등록신청은 저작권등록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을 위하여 더욱 간편하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 화면에서 등록부 열람이 가능하며, 등록부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해당 사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등록 저작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등록 처리 현황을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접수 이후 등록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점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크기의 다양성으로 복제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시스템 구현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복제물 파일 용량이 10Mbyte이하이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복제물 제출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파일 용량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 내방 또는 우편으로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수수료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등록세영수증은 세금징수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등록기관간의 온라인 통보 연계 시스템의 미비로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저작권등록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등록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스템 및 제도상의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