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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7-1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2001년 7월 16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정보통신부 양 승 택
                                                  장       관

대통령령 제17306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중 "복제사용ㆍ개작사용 및 번역사용"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 및 전송에 의한 사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로 하며, 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탁관리기관에"를 "위탁관리기관에"로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3.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프로그램등록증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프로그램등록증의 분실ㆍ훼손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중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를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단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복제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복제물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의3(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삭제조치 등) ①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 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그 운영자 등에게 삭제ㆍ폐기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삭제ㆍ폐기를 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정복제물의 삭제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정복제물 수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국외동향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회무"를 "직무"로 한다.제28조의 제목 "(전문소위원회의 설치)"를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전문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 및 연구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과 연구실장 및 연구실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등) ① 위원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