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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301조 비정기 검토보고서 발표내용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2-07

-2001. 2.1 동아일보 기사관련-

지난 1월1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Charlene Barshefsky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슬로베니아,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행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비정기 검토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Country)로서 계속 존치하며, 미국은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법의 실제적인 집행과 입법 양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많은 취약점에 대해 미무역대표부와 충
분한 협의를 가진 것에 고무되었다. 그러한 결과 입법이 더욱 강화되었고, 곧 있을 연례 스페셜 301조 검토에 앞서 한국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confidential test data 에 대한 보호의 강화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료들과 지적재산 관련 관료들간의 조정능력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란다."

그간 미국무역대표부는 스페셜 301조에 대한 연례심사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1989년 우선감시대상국, 1990-1991년 감시대상국, 1992-1996년 우선감시대상국, 1997-1999년 감시대상국, 2000년 우선감시대상국
으로 지정한 바 있다.

※참고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 지재권보호의 수준이 심각한 정도로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국가(30일 이내의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와 동시에 관련국과 6-9개월의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여부를 결정)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Country) : 지재권 보호수준과 지재권 관련 시장접근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국가

▶감시대상국(Watch List) : 지재권관련 시장접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국가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 : 지재권보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국가

*출처 : www.ustr.gov/releases/2001/01/01-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