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 제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01-10-14
정보통신부는 금년 7월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1) 음성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하며,<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 상기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전에 자막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시작 후에는 19로고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하여야 한다.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전수 해서 금년 12월경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도 가능하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식할 수 있게되어, 향후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홍진배 사무관
(전화 750-1272, jbhong@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