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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승규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4-06
첨부문서

저작권법 개정안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391.hwp 미리보기

2008년 11월 27일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1일
국회를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7월중 예상)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