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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2-24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도서관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 2004년 및 2005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2006년 및 2007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 2007년 도서관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교과용도서보상금) / 황정용(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 (교과용도서보상금) /

                   ghkd1215@copycle.or.kr (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