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 2004년 및 2005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2006년 및 2007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 2007년 도서관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교과용도서보상금) / 황정용(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 (교과용도서보상금) /
ghkd1215@copycle.or.kr (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