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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공포
담당부서 - 등록일 2003-01-0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공포(2002. 12. 30, 법률 제6843호)


1. 개정이유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배타적전송권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며, 프로그램저작권 그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알선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프로그램저작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 보호와 그 공정한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용역 또는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의 명확화를 위하여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용역 또는 위탁개발계약의 당사자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이용극대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조건부임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프로그램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수사를 추가하고, 그 사용범위를 배포?전송으로 확대함(안 제12조 개정)

라.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양도시 개작권의 양도유무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개작권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마.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배타적전송권을 도입함(안 제16조 개정)

바. 부정복제물의 수거,삭제,폐기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34조제1항 개정)

사.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정복제물의 전송 또는 게시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제5항 및 제47조의2 신설)

아. 부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제한요건을 규정함(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자.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알선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

차. 분쟁조정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 등 국가기관도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3).hwp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