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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6-02
첨부문서

090601-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승인신청(안).hwp 미리보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ㅇ 신청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별첨 참조

 

2. 의견접수 기간 : ‘09. 6. 2 ~ 6. 15(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원 심의팀(최성배)


 - 담당자 이메일 : mosa@copyright.or.kr 전화 02-2669-9997, 팩스 02-6007-1656


※ 의견을 제출시에는 제출자명과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단체 개정(안)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