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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7-08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ㆍ도서관 봥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급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2004년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2005년~2008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검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2009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 2007년 도서관보상금

 

3. 지급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교과용도서보상금) / 황경황(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교과용도서보상금) / hkh@copycle.or.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