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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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9-07-08 |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ㆍ도서관 봥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급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2004년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2005년~2008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검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2009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 2007년 도서관보상금 3. 지급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이종재(교과용도서보상금) / 황경황(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privat@copycle.or.kr(교과용도서보상금) / hkh@copycle.or.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http://www.copycle.or.kr
6. 기타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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