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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정부, 한국에 대한 지재권 감시등급 하향 조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02-05-02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2002/05/01, 보도자료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720-2331)


1. 미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제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의거, 금 5.1(미국시간 : 4.30) 국별 지재권 연례재심 결과,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ㅇ USTR은 2000년,2001년간 2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

ㅇ 금번 보고서에서 PWL로 지정된 국가는 EU, 이스라엘, 브라질, 대만 등 15개국, WL로 지정된 국가는 우리나라외에 캐나다, 이태리, 태국, 그리스 등 33개국


2.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조속한 진입과 국내 지재권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그간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국제 지재권 보호규범인 WTO/TRIPs 협정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일치시킨 바 있으며,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3. 우리는 미국 정부의 금번 조치가 이와 같은 우리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재권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2002.4.22,23간 워싱턴 개최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수석대표: 박상기 지역통상국장)"에 참석, 우리의 지재권 보호 현황과 방침에 대한 미측의 이해 제고 노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4.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지재권 관련 법규의 효율적인 운영,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