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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결과
담당부서 - 등록일 2002-05-0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미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1. 스페셜 301조 제도 개요

스페셜 301조란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종합무역법 182조를 의미함
- 슈퍼 301조가 모든 분야에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갖는데 반하여,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한정되는 조항임
- 미국이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의 적용으로 협상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페셜 301조를 제정한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산업으로 그 보호를 강화하고 무역상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임
- 1988년 종합무역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부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하여 301조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2. 스페셜 301조 발표 현황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제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의거, 매년 4.30까지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
- PFC 지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 결정 및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상기 발표시 국별 지재권보호 수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지정 결과도 발표
-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및 협상 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음.


3. 2002년 스페셜 301조 감시등급 현황

PFC(1개국) : 우크라이나(작년에 이어 PFC로 재지정)

PWL(15개국) : EU, 이스라엘, 브라질, 대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러시아, 우루과이

WL(33개국) : 한국, 캐나다, 이태리, 그리스, 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라루스,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기타
- 중국 및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통상법 306조에 의거, 미국과의 지재권 양자협정 준수 여부 관찰대상국가로 지정


4. 감시등급 조정 내용

ㅇ PWL에서 WL로 감시등급 하향 조정국(3개국) : 한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 특히, USTR은 한국이 지재권 단속 강화 및 지재권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

ㅇ WL에서 PWL로 감시등급 상향 조정국(2개국) : 브라질, 콜롬비아

ㅇ 비감시대상에서 WL에 추가된 국가(2개국) : 바하마, 카타르

5. 한국과 관련된 301조 보고서 요약

ㅇ 한국은 지적재산권 이행과 법제 정비에 있어 주요한 조치를 취해 왔음
- 이행과 관련해선,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
- 법률과 관련해선, 지적재산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예정임

ㅇ 이러한 중요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복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ISP 책임문제, 당사자 구제 제도(ex parte relief), 소급 보호의 미흡, 소비재 위조 문제 등 여전히 미국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음


6. 우리나라에 대한 "Special 301조" 연례심사 결과 정리
ㅇ 89년 우선감시대상국(PWL)
ㅇ 90년 ~ 91년 감시대상국(WL)
ㅇ 92년 ~ 96년 우선감시대상국(PWL)
ㅇ 97년 ~ 99년 감시대상국(WL)
ㅇ 2000년 ~ 2001년 우선감시대상국(PWL)
ㅇ 2002년 감시대상국(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