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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법안 통과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3-02


지난 5일 EU 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강화에 대하 법안이 재심의 끝에 14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수주 내에 15개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각국의 법개정 절차를 거쳐 약18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 저작권 강화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의 다운로드를 제한하며 암호화(encryption) 같은 진보된 기술로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참고 : http://www.etimesi.com/news/print.html?id=200102150052


※의회보도자료 내용

작권지침(directive)의 목표는 두 가지로, 한가지는 EU의 저작권 법안을 새로운 과학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1996년 12월 WIPO의 후원하에 채택되었던 두 조약이 요구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저자(authors), 시연인(performers), 제작자(producers), 방송기관(broadcasting organisations) 등은 복제물 유통이나 저작물 배포와 관련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에 따르는 예외조항과 제한도 있음.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이거나, 기술적 공정에 있어서 복제가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적 복제를 허용할 방침임.

회원국 정부는 일반인, 기업, 혹은 특수범주에 속하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나 또는 보도자료?종교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특수한 경우, 그리고 과학적 연구나 예술작품 장려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예외나 제한을 둘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됨. 이런 예외사항이나 제한은 권리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될 수도 있으며,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용도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권리소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는 것임.

분과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이 양분되는 쟁점은, 분과위원회는 복제가 허용되는 네 가지 경우, 즉, 교육?과학적 연구?비평?평론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 저작자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 경우(whenever possible)에만 명시하면 된다는 의견임에 반해, 의회는 이 규정이 불가능한 경우만 제외하고(except where it proves impossible)는 반드시 명시되는 쪽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점임.

의회는 이번 지침이 전자상거래 지침과 동시에 유효할 수 있도록 18개월 내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출처 : EU 의회 2월 14일자 보도자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