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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1-02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은
1996년 6월 14일에 UNCITRAL 제29차 회기에서 채택되어 UN총회 제51차 회기에서 전문 17개조로 성립하였다. UNCITRAL 모범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UNCITRAL 모범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은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이터메세지 형태의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소비자보호라든가 공익적차원에서 그 적용을 제한해야할 사유를 제외하고 이른바 상사적 성질을 띤 모든거래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본법을 국제거래에만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를 달고 있다.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데이터메시지와 EDI 등의 여러 전자상거래법제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즉, a) 데이터메세지는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를 포함한 전자적, 광학적 기타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수신, 송신 저장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b) 전자문서교환은 "합의된 표준에 의한 컴퓨터간 체계화된 정보의 전자적전송"으로
c) 데이터메세지의 작성자는 "데이터메세지를 직접발신하였거나 저장전에 작성한자 및 대리의 경우 그 본인"으로 중개자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정의하고 있다.
d) 데이터메세지의 수신자는 "데이터메세지 작성자가 데이터메세지를 수신할 자로 정한자"로 이 경우에도 중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 데이터메세지의 중개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그 데이터메세지를 송?수신 또는 저장하거나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f) 정보처리시스템을 "테이터메세지를 생성, 송신, 수신 기타의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 모범법을 해석하는 데에는 국제적 연혁 및 통일성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되, 모범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모범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제1항에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데이터 메시지를 작성, 전송, 수신 또는 기타 처리에 관련한 당사자간에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기타 전자문서교환에 관련한 규정인 제3장의 규정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2장의 규정역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모델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