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금액 등 변경 안내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공포·시행 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신규등록은 변동 없음)시 납부하였던 지방세 금액과 납부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지 방 세 : 1,800원(교육세 20%포함) ⇒ 13,800원(교육세 20%포함) ∙ 징수기관 : 각 자치단체(2005.6.30까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5.7.1부터) <특별징수기관>
※ 지방세법 제143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2의 2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 지방세법 제150조의 3(특별징수) :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150조의 3(특별징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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