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부정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절차 고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1-10-29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1-94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27일

                          정보통신부장관

부정복제물의삭제등을위한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삭제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각종 정보 및 시스템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가 통신망에 게시한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이하 부정복제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라 함은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정복제물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고시에 의한 부정복제물등에 관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공무원의 삭제조치등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조치, 공정성 및 객관성, 비밀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①누구든지 부정복제물등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정복제물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복제물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부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폐기등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조치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시정요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복제물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운영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하거나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부정복제 프로그램등의 자진삭제
2. 해당 부정복제 프로그램등의 자진폐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적발일시
2. 위법사실
3. 시정요구내용 및 기한
4.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이의제기)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내용의 적합성 여부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심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이의심의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조치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보기(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