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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제6357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1-02

국회에서 의결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인)

2001년 1월16일 

   국무총리  이 한 동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안 병 엽

 장         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이유

컴퓨터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 법에서 직접 정함(법 제12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에 관한 업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2001. 7. 17.)<법제처 제공>


법률 제6357호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암호화"를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프로그램코드逆分析"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創作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互換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變換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4호중 "家庭 및 이에 準하는 한정된 場所"를 "家庭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
제3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公衆에 讓渡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配布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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