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5년간 권리 보호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9-24
 
문화관광부는 데이터베이스와 편집물의 제작.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 5년간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해킹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을 상반기중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부 오지철 문화정책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며 "4월중에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물은 창작성이 있는 것만 보호하던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대해 편집물 제작이나 유지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행한 자에게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간 부여하고, 이같은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편집물의 일부 복제.배포.전송행위도 편집물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해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편집물은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과 우리 국민의 편집물을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상호주의를 택했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암호화 장치 등 보호장치를 영업 목적으로 해킹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PC통신이나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와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저작물의 전송.복제를 통해 권리를 침해해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중단시켰을 경우 또는 기술적으로 중단이 불가능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했다.

이밖에 영상제작자가 전송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영상화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감독이나 배우 등 제작 참여자들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영상제작자의 영상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범위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