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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보호곡 목록을 통보받은 냅스터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3-14


3월 5일 법원에 의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에 대해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토록 지시받았던 냅스터사에게 미음반산업협회는 10일 오후까지 사용자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3일의 시한을 두고 막아야할 135,000 곡이 담긴 목록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메일로 보내질 이 목록에 의해 냅스터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교환할 수 있었던 음악거래를 막는 과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저작권침해를 방조한다고 주장하며 AOL Time Warner, BMG, Universal Music Group, Sony와 EMI 등의 다섯 개 주요 레코드사를 대신해 냅스터를 고소한 미음반산업협회의 여성대변인인 Amy Weiss는 어떤 곡들이 목록에 속해있는지와 각각의 레코드사에서 어떤 곡들을 올렸는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Weiss는 이번 움직임은 시초적인 노력일 뿐이며 추후에 더 많은 곡의 목록을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목록에는 곡명, 가수이름, 앨범명, 그리고 냅스터상에 나타나는 노래의 컴퓨터 파일명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전달은 미지방법원의 Patel 판사가 월요일에 냅스터사에 대해서 주요 레코드사에 저작권이 속해있는 곡들에 대한 교환을 막으라고 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냅스터는 수요일까지 목록에 실린 곡들을 제거해야 한다. 한편, 10일 오후까지 목록을 받지 못했다며, 냅스터 관계자들은 곡명 전달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냅스터는 이미 사용자들이 곡과 관련된 파일명으로 시스템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필터를 사용해 저작권 소유자들이 제공한 500에서 1000곡에 이르는 노래에 대한 데이터의 교환을 막았다. 이러한 필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냅스터 시스템이 폐쇄조치 당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냅스터사는 얘기했지만, 여성대변인은 과연 100,000곡 이상에 대한 필터링이 어떻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은 거절했다.

출처: http://www.nytimes.com/2001/03/10/te...10NAPS.html?pagewanted=p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