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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공청회
담당부서 - 등록일 2001-01-02
 

◇ 일 시 : 2000. 9. 29(금) 14 : 00 - 16 : 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주 최 : 정보통신부
◇ 주 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행사 개요]

1. 행사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공청회
2. 일 시 : 2000. 9. 29(금) 14:00 ? 16:00
3. 장 소 : 과학기술회관 회의실
4. 주 최 : 정보통신부
5. 주 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6. 행사일정

▣ 개 회 사

먼저, 오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만이 국가경제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비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망"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신지식 정보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의 조성 또한 기술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디지털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비하고 프로그램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작년에 프로그램역분석,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역분석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함과 아울러 프로그램등록,접수 및 저작권 이전등록에 관한 업무전담기관을 법에서 규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보호 정
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개진하시어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