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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12-04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도서관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2005년~2008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검정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2009년 발행된 고등학교 이하의 인정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04년~2008년 도서관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황경환(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copycle.or.kr(교과용도서보상금) /
   
                     hkh@copycle.or.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 http://www.copycle.or.kr
   

6. 기타 사항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